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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1 2013나1836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용인시 기흥구 D 지상에 위치한 ‘A’ 건물들(이하 ‘이 사건 숙박시설’이라 한다)은 기흥관광개발 주식회사(이하에서는 ‘기흥관광개발’이라 한다)가 2004. 6. 2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시설로 신축하여 분양한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 112세대)로서, 원고는 이 사건 숙박시설 공유자 관광진흥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공유자’란 단독 소유나 공유의 형식으로 일부 시설을 관광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자를 말한다.

관광사업자인 기흥관광개발은 이 사건 숙박시설 내 각 건물을 신축한 뒤 구분건물로 등기를 마치고 수분양자들에게 각 구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그 구분소유자들은 위 법상 ‘공유자’에 해당한다.

이하에서 ‘공유자’라 함은 위 법상의 공유자를 말한다.

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유자 모두로 구성된 단체인데 2006. 12. 1.부터 관리자인 기흥관광개발의 위임에 따라 관리용역업체인 우리관리 주식회사와 함께 직접 이 사건 숙박시설을 관리하여 왔다.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숙박시설 중 제103동 제202호를 분양받아 2004. 7. 22.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숙박시설 내 각 건물은 신축 당시부터 난방연료로 LPG 가스를 사용하였는데,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삼천리는 2006.경 공사비 2,34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을 들여 이 사건 숙박시설 인근에 도시가스 공급배관시설을 설치하였고, 관할관청인 용인시로부터 수요자 부담 승인을 얻어 그 공사비 중 주식회사 코리아퍼블릭이 202,000,000원, 기흥관광개발이 336,000,000원, 뉴경기관광 주식회사가 582,000,000원을 각 분담하였다.

다. 이로써 기흥관광개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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