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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1 2017나563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04. 9. 2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0/100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는 조건으로 대금이 77,588,089원인 매매약정을 체결한 후, G을 통하여 위 대금 전액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쳐 주지 아니한 채 원고의 동의도 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2006. 6. 23. 하나은행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고 선경 명의로 50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고, ② 2008. 9. 2. 송정농협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고 70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며, ③ 2008. 5. 28. I과 사이에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I으로부터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I의 책임 있는 사유로 위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위 계약금을 몰취하여 이를 편취하였고, ④ 2010. 3. 5. 웅진홀딩스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너텍크를 차주로 내세워 110,000,000원을 차용해 이를 편취하였으며, ⑤ 2013. 8. 14. 무진장축협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고 1,05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⑥ 2006. 6.경 이 사건 부동산의 기존 임차인인 주식회사 돈텔마마를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N에게 64,000,000원에 매매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으며, 그 후로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 O 등으로부터 차임 등을 수령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직접 스크린골프연습장을 운영하여 수익을 얻기도 하였다.

그 후 결국 무진장축협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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