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6.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C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D은 1) 기업은행 도당동 지점에서 500만 원을 고소인 A의 명의를 도용하여 부당 대출받아 편취하고, 2) 시티은행 구월동 지점에서 1,700만 원을 고소인 A의 명의를 도용하여 부당 대출받아 편취하고, 3) 현대캐피탈 인천 지점에서 2,000만 원을 고소인 A의 명의를 도용하여 부당 대출받아 편취하고, 4) 러시앤캐시 구월동 지점에서 700만 원을 고소인 A의 명의를 도용하여 부당 대출받아 편취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민원실에 접수한 후, 2014. 1. 15.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경기부천원미경찰서 수사과에서 고소인으로 보충 진술을 하면서 "피고소인 D은 1) 2013. 3. 15.경 기업은행 도당동 지점에서 고소인 A의 승낙 없이 대출거래약정서 등에 고소인이 대출받는 것처럼 고소인의 이름을 기재하여 이를 위조하고, 은행 직원에게 이를 제시하여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후, 고소인 명의로 5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2) 2013. 3. 19.경 시티은행 구월동 지점에서 고소인 A의 승낙 없이 신용대출 신청서 등에 고소인이 대출받는 것처럼 고소인의 이름을 기재하여 이를 위조하고, 은행 직원에게 이를 제시하여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후, 고소인 명의로 1,7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3 2013. 6. 24.경 현대캐피탈 인천 지점에서 고소인 A의 승낙 없이 현대캐피탈 다이렉트론 약정서 등에 고소인이 대출받는 것처럼 고소인의 이름을 기재하여 이를 위조하고, 캐피탈 직원에게 이를 제시하여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후, 고소인 명의로 2,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