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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2 2012노300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본건은 피고인이 도박빚에 시달리던 중 아버지 D 소유의 경기 여주군 소재 토지 6필지에 관하여 허위 증여계약서,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자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피해자 Q조합에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고 총 1억 9,0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T, Z 등에게 위 토지 중 3필지 토지를 매도하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총 489,820,000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문서 위조의 방법으로 아버지 소유 토지에 관하여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이를 바탕으로 거액을 편취하는 등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6억 원이 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아버지와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를 모두 회복시킨 후 그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컸을 피고인의 아버지 역시 피고인에 대한 교육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반성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뇌질환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양형기준[기본범죄 :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이상, 50억 원 미만 감경영역에 따른 권고형량 : 징역 1년 6월 ~ 징역 4년, 경합범죄 1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 기본영역에 따른 권고형량 : 징역 8월 ~ 징역 2년, 경합범죄 2 : 사문서 위조 변조 등 기본영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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