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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0 2016나2040536
매매대금청구의 소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오산시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함께 하던 C과 D는, C의 부친인 망 E에게 F종친회(이하 ‘F 종친회’라고 한다) 소유인 오산시 G 대 691.2㎡(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가 투자가치가 있다며 매수를 권유하면서, 부족한 매수자금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충당할 수 있고 전매 시까지의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는 자신들이 부담하겠다고 제의를 하였고, 이에 E은 위 제의를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나. E은 2002. 3. 30. F종친회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15억 원에 매수하면서 자신의 자금 7억 원을 위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하였고,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C과 E의 아들이자 C의 오빠인 피고가 2분의 1지분씩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8억 원의 잔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F 종친회 앞으로 채권최고액 8억 5천만 원, 채무자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C은 2004. 7. 22.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고 한다)로부터 8억 원을 대출받아 F 종친회에게 위 매매대금의 잔금 8억 원을 변제하고 F 종친회 명의의 위 근저당권을 해지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농협중앙회 앞으로 채권최고액 9억 6천만 원, 채무자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C과 D가 이 사건 대지를 전매하지 못하고 2년이 경과하자, D는 더 이상 대출금의 이자를 부담할 수 없다고 하면서 자신이 부담한 이자금 1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이 2006. 8. 17. 수원지구축산업협동조합(이하 ‘수원축협’이라 한다)으로부터 11억 원을 대출받아 위 다.

항 기재 농협중앙회 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수원축협 앞으로 채권최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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