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축허가의 건축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C과 원고의 건축공사 추진 과정 1) 영주시 D 전 2,832㎡가 2010. 10. 21. D 전 464㎡(이하 ‘D 토지’라 한다
), E 전 5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F 전 1,224㎡(이하 ‘F 토지’라 한다
), G 전 251㎡, H 전 336㎡로 각각 분할되었다. 2) C의 아내인 원고는 2010. 11.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C은 원고 명의로 2010. 11. 15. 영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8세대의 다가구주택인 I빌라 B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별지 목록 기재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3) 그 후 C은 원고 명의로 용봉종합건설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하였고, 원고는 2010. 11. 26. 증평신용협동조합(이하 ‘증평신협’이라 한다
)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 채무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고 그 무렵 증평신협으로부터 4억 원을 대출받아 위 신축공사 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2011. 7. 12. 증평신협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100만 원, 채무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4) J는 2011. 7. 18. D 토지에 관하여, K은 2011. 9. 15. F 토지에 관하여 각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무렵 C은 L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J, K 소유의 D 토지, F 토지 등 6필지에서 8세대의 다세대주택인 I빌라 A동(이하 ‘인접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도 받아 그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
5 원고는 2012. 2. 16. 증평신협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0만 원, 채무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와 피고,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