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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3.21 2017가단10059
가옥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6,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6. 2. 19.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주었다.

임대차기간 : 2016. 3. 1.부터 2018. 2. 28.까지 임대차보증금 : 4,000만 원 차임 : 월 140만 원 차임지급시기 : 매월 1일 선불로 지급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전세권설정 및 전세권근저당권설정 1) 원고는 2016. 3. 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금 4,000만 원, 존속기간 2016. 3. 1.부터 2018. 2. 28.까지로 하는 전세권을 설정하여 주는 계약을 체결하여 2016. 3. 1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를 전세권자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

)가 마쳐졌다. 2) 피고는 2016. 3. 11. 천안남부새마을금고에 이 사건 전세권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800만 원, 채무자 피고로 된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의 차임 미지급 및 원고의 해지통보 1) 피고는 원고에게 2016. 5. 31.까지의 차임만을 지급하고, 2016. 6. 1.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2) 원고는 2017. 9. 29. 피고에게 피고가 차임의 지급을 15개월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2017. 9. 29. 무렵 피고가 연체한 차임의 액수가 3기의 차임액을 초과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권을 취득한 상태였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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