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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15 2018나186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2. 2. 2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C로부터 보증금은 2,000,000원, 차임은 월 200,000원(매월 20일 지급)으로 하고 기간은 재개발로 인한 철거 시까지로 하며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할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차하고 이를 인도받은 사실, 원고는 2017. 8. 17. C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였고 2017. 9. 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C 또는 원고에게 2017. 7. 20. 지급 분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2017. 9. 11. 피고에게 ‘2회 22일의 차임(약 546,700원)이 연체되었음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위 통지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은 상가건물이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의하면 상가건물의 경우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이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피고에게 위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적법하나, 그 이후에도 피고가 계속하여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위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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