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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8 2017가합50842
부동산인도 및 임대료지급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7,7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11. 9. 5. C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차임 월 200만 원, 임대차 기간 2011. 10. 1.부터 2012. 9.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10. 1.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와 C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차임의 절반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2 지분권자인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C에게 약정 차임의 절반인 100만 원만을 지급하다가, 2014. 1. 1.부터 110만 원으로 차임을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6. 12. 20.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이익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0. 1.부터 2013. 12. 31.까지는 월 100만 원, 그 다음날부터 2017. 1. 31.까지는 월 11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합계 6,770만 원 및 2017. 2. 1.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1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

한편, 피고는 2016년 초반경부터 C에게 지급하기로 한 차임을 연체하여 그 연체액이 3기의 차임을 초과한 상태인데, C는 2016. 12. 19. 원고와 인천지방법원 2015가합52448 사건에 관한 조정을 하면서 원고에게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권한을 수여하였고, 원고는 2017. 1. 2.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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