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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7 2017가단2407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2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0. 2. 피고에게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60,000,000원, 월차임 3,300,000원, 차임지급시기 매월 20일, 임대기간 2014. 11. 20.부터 2016. 11. 19.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에게 월차임을 그 다음달 15.까지 지급하라고 고지하여 피고가 이에 따라 다음달 15.까지 월차임을 지급해 오다가 2015. 11.분 월차임 전부를 2016. 1. 29., 2015. 12.분 월차임 전부를 2016. 2. 29., 2016. 1.분 월차임 전부를 2016. 3. 31., 2016. 2.분 월차임 전부를 2016. 5. 2.에 지급하는 등으로 월차임을 계속 연체하여 지급하였고, 2017. 10.분 월차임 전부를 2017. 12. 7.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연속해서 3기의 차임을 연체한 때는 물론이고 연속해서 연체하지 않더라도 연체 차임의 합계액이 3기분에 달한 때를 포함하며, 차임을 수회 연체하였더라도 그 중 일부를 지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통산한 연체차임 합계액이 3기분에 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 호의 갱신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그 중 일부를 지급했다는 것은 차임 지급일 이전에 일부를 지급하여 일부만을 연체한 경우에 일부 지급액을 공제하여 연체 차임액을 계산한다는 것이고, 차임 전부를 연체하다가 3개월 이전에 연체 차임을 전부 지급한 경우에도 차임 전부를 연체한 것이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되었고, 피고는 2015. 12.분부터 각 해당 월차임 전부를 계속하여 연체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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