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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9 2014가단223618
전세권말소등기승낙의 의사표시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11.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6. 주식회사 쿡앤쇼(이하 ‘쿡앤쇼’라고 한다)에게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8,000만 원, 기간 2012. 1. 1.부터 2016. 12. 31.까지, 월 차임 31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와 쿡앤쇼는 ‘임차인이 월 차임의 지급을 지체했을 때는 임대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연체된 월 차임 및 관리비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2. 6. 쿡앤쇼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금 8,000만 원, 기간 2012.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11. 2. 6. 접수 제37664, 37665호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쿡앤쇼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피고의 대리점을 경영하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쿡앤쇼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나.

항 기재 쿡앤쇼의 전세권에 채권최고액 8,000만 원, 채무자 쿡앤쇼,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B은 2012. 10.경 피고의 승낙 하에 쿡앤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2012. 10. 31.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전세권자는 B에게 이전되어 그 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면서 원고와의 사이에 ‘2012. 4.부터 2012. 10.까지 7개월 간의 월 차임 2,170만 원, 부가가치세 217만 원 합계 2,387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되 201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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