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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7.07 2016가단2732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으로부터 2014. 8. 22. 이 사건 상가를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200,000원, 임대기간 2014. 9. 5.부터 2016. 9. 4.까지, 차임 지급시기 매월 5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여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4조에서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할 경우에는 임대인은 즉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C으로부터 2016. 5.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2016. 7. 11. 접수 제24140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피고와 C이 체결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원고는 임대차기간 만료 이후인 2016. 10. 6. 피고가 2016년 6월분 및 7월분 차임의 지급을 계속하여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발송하여 2016. 10. 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1. 21. 피고가 3개월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상가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살피건대, 임대차 관계에 있어서 차임의 지급사실은 임차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1964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차임을 제때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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