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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0 2017고단4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 BO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O, 피고인 AU, 피고인 A 피고인들은 2016. 8. 14. 01:00 경 피고인 AU이 운전하는 스파크 차량에 탑승하여 구리시 CC에 있는 'CD' 안경점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CE(62 세) 과 그 일행들이 길을 비켜 주지 않는다며 피고인 A 등이 피해자 CE에게 욕설을 하여 이에 화가 난 피해자 CA(43 세) 가 운전석에 다가가 피고인 AU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 BO은 차에서 내린 뒤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 CA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CF(49 세) 의 몸을 잡아 바닥에 2회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찬 다음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U은 위 스파크 차량에 탑승한 채 피해자 CE과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위 차량 주변 노상에서 피해자 CA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A에게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F에게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E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AU(25 세) 과 피해자 A(20 세) 이 피고인의 일행인 CE에게 욕설을 하고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위 스파크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AU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위 차량 주변 노상에서 피해자의 A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는 등 폭행을 하고, CE은 피해자 AU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E과 공동하여 피해자 A을 폭행하고, 피해자 AU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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