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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3 2013고단23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389] 피고인은 2006. 9. 15.부터 2012. 10. 27.까지 대전시 중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축산물 도소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그곳 직원인 H에게 “축산물을 납품받기를 원하고 물건을 납품하여 주면 10월말까지 반드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 등의 채권자들로부터 채무의 독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소송을 당하는 등의 이유로 언제 폐업을 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2.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4,470,188원 상당의 뒷사태 등 축산물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2012. 10. 24.까지 총 27,261,806원 상당의 축산물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680] 피고인은 2006. 9. 15.부터 2012. 10. 27.까지 ‘D’라는 상호로 축산물 도ㆍ소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3. 대전시 중구 C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J(대표이사 K) 소속 직원 L에게 ‘육류를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은 매월 15일과 말일 2회에 걸쳐 지급해 주겠으며, 또한 미수금은 300만원이 넘지 않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다른 거래업체인 (주)M에 대한 채무만도 2억원이 넘는 데다가 위 회사를 비롯한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독촉을 받고 있었던 반면 피고인의 수입만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 결국 피해자 회사로부터 육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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