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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5.09 2013고단18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2. 6.경까지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였다.

1.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3. 13.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대표인 E에게 “F에 육류 대금을 결제하여야 하니 1,000만 원을 입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더라도 거래처였던 F에 육류 대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육류를 납품받은 둔포축산에 그 동안 밀린 육류 대금을 지급할 생각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17.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E에게 “I에 납품 대금을 지급해야 하니 돈을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I에 납품 대금으로 지급할 생각이 없었고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 J 명의의 농협 계좌(K)로 2,24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하이미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27.경부터 같은 해

5. 15.경까지 불상지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주식회사 D에서 주문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식회사 D의 거래처였던 피해자 (주)하이미트 성명불상 직원에게 축산물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764,234원 상당의 축산물 1,779kg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L 진술 부분

1. 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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