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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9 2015노72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처 및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피해자 측에게 저가로 육류를 공급하여 오다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과 공모하여 편취금액을 50%씩 나누어 가진 G에 대하여 아무런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측의 직원인 G과 공모하여 수량 및 대금을 부풀려 청구하는 방식으로 축산물 대금을 편취하는 등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5개월 남짓의 기간 동안 편취한 금액이 2억 7,000만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해의 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2012. 8.경 피해자 측에게 약 4,000만 원 상당의 축산물을 납품하였는데, 그 대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2. 8.경 피해자 측에게 약 4,000만 원 상당의 축산물을 납품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설령 피고인이 2012. 8.경 피해자 측에게 약 4,000만 원 상당의 축산물을 납품한 후 아직 대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니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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