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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8 2014고단91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117』 피고인은 2011.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받고, 2011.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11. 18. 17:4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시 계양구 귤현동 소재 귤현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316에 있는 ‘GS25시’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9474』 피고인은 2012. 7.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마트와 같은 구 F에 있는 G마트 내에서 ‘H’이라는 상호로 정육점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I는 주식회사 J이라는 축산물 도매업체를 운영하였으며, 피해자 K 또한 주식회사 L이라는 축산물 도매업체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정육점에 축산물을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정육점으로부터 얻는 수익 외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정육점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게 월세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형편으로 피해자로부터 축산물을 납품받더라도 이를 제 때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4.경부터 2012. 9. 5.경까지 총 19,957,565원 상당의 축산물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정육점에 축산물을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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