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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07 2013고단22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축산물 유통업체인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3년경 양돈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대출금 3,000만원 상당을 변제치 못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고, 2010. 6.경 5,000만원을 빌려 ‘D’라는 상호로 축산물 판매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월 800만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여 2011. 11.경에는 3,000만원 상당의 축산품 대금 채무가 발생한 반면, 달리 특별한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들로부터 축산물을 납품 받거나 담보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충북 충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일산에 있는 H에서 오래 근무하다가 그만 두었는데, H의 이사가 나를 밀어준다고 하여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D라는 상호로 고양시 부근 I마트에 월 4-5억 정도 납품을 하고 있고, J에 납품을 하게 되었다, 나에게 육류를 납품해주면 1일에서 10일까지 납품한 물품의 대금은 20일에, 11일에서 20일까지 납품한 물품의 대금은 31일에, 21일부터 31일까지 납품한 물품의 대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결제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30. 시가 28,105,820원 상당, 2011. 12. 6. 시가 24,044,280원 상당, 2011. 12. 9. 시가 3,698,860원 상당, 2012. 1. 19. 시가 17,483,660원 상당, 2012. 2. 1. 시가 265,900원 상당 등 합계 52,532,620원 상당의 돼지고기 등을 납품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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