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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2 2015고단16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경부터 2014. 7.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E 102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도매업을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경 채무가 약 2억 4,000만원에 이르게 되자 거래처들로부터 많은 양의 축산물을 납품받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채 위 축산물의 판매 대금을 갖고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25.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 H에게 전화하여 ‘돈육을 공급해주면 일주일 후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과다한 채무를 지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축산물을 다른 업체에 판매한 후 도주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축산물을 공급받더라도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부터 2014. 6. 9.까지 위 F 사무실에서 시가 8,632,446원 상당의 돈육 70박스를 공급받는 등 그때부터 2014. 6.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시가 423,376,101원 상당의 돈육 등 축산물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처원장, 각 거래명세서, 각 입고확인서, 출고증, 계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평소 거래량을 상회하는 육류를 공급받은 것에 대한 수사, 피의자계좌 거래내역에 대한 수사, 피해금액 재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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