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9. 14:45 경 이천시 신둔면 증 신로 564 하나로 마트 신 둔 농협 도 암 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석 동로 207 동현동 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 측정기 상 혈 중 알코올 농도 0.25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등록 델 피노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무보험 운행)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구체적인 위험 발생은 없었다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