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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2.12 2017고정3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9. 14:45 경 이천시 신둔면 증 신로 564 하나로 마트 신 둔 농협 도 암 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석 동로 207 동현동 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 측정기 상 혈 중 알코올 농도 0.25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등록 델 피노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무보험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구체적인 위험 발생은 없었다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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