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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13 2017고단18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3건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0. 13. 23:54 경 통영시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통영 해안로 438에 있는 부림 수족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델 피노 2I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 량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의자는 무등록 델 피노 2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피의 자는 2017. 10. 13. 23:54 경 통영시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통영 해안로 438 부림 수족관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조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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