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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5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7. 1. 22. 00:50 경 창원시 의 창구 봉곡동 지 귀 상가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감자탕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거리에서 무등록 델 피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델 피노 오토바이의 보유 자로서,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8월 선고 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수강 40 시간 및 사회봉사 40 시간 가중 사유 : 높은 혈 중 알코올 농도, 전과 누적(= 이종 실형 2회 이종 집행유예 3회 동 종 벌금형 6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건강( 통풍 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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