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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5.18 2016고정1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5. 11. 23. 22:15 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아쿠아 펠 리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과선교 밑 도로까지 300m 가량의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영점 일일 사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델 피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차량의 보유 자인 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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