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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7.21 2016고단4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6. 8. 1. 혈 중 알코올 농도 0.051%, 2006. 11. 09. 혈 중 알콜 농도 0.182%, 2009. 2. 8.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륜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 15:0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 없는 델 피노 이륜차를 통영시 중앙동에 있는 시민 약국 앞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500m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 15:05 경 통영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소유의 번호 없는 델 피노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주 취적 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범죄 경력 조회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전과 수회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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