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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0 2017가단11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경북 청도군 F 임야 62,281㎡ 중 18,392분의 231 지분에 대하여,

가. 피고 C은 2008. 2.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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