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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24 2020가단172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청도군 C 임야 16,711㎡ 중 피고의 지분 (29 /4287 )에 관하여 2020. 12.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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