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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24 2013고정37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5. 17. 인천 계양구 계양 2동에 있는 병방시장 앞에서 피해자 E(50세)이 운행하는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강서구청 쪽으로 가던 중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9-45 앞 노상에 이르러 위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 B이 뒷문을 열어 때마침 2차로를 주행해오던 번호불상의 트럭에 의해 뒷문이 부서지는 사고를 발생하게 하고, 아무런 조치도 없이 차에서 내리려고 하므로 피해변상과 1차로에서 하차를 할 경우 발생할지 모를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내리지 말도록 제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02:30경 위 도로상에 정차해 있는 위 택시 안에서 자신들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 비틀어 꺾고, 다시 조수석에서 내리려는 피고인 A을 도와주기 위해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손으로 잡아 비틀고 오른발로 밟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의 상체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제지를 뿌리쳤다.

피고인들은 계속해서 사고장소에서 약 300미터 가량 떨어져있는 병원골목까지 도주하는 자신들을 뒤쫓아 온 피해자가 피고인 A의 허리띠를 붙잡자, 피고인 A은 뒤돌아서면서 팔꿈치로 그의 가슴 부위를 2회 가격하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그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그의 오른쪽 옆구리와 어깨부위를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블랙박스 동영상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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