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5. 1. 05:30경 대구 북구 D공원에서, 피해자 E(20세), F(21세)가 자신들의 일행인 G, H가 앉아있는 벤치의 바로 옆 벤치에 앉아 자신들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 F의 얼굴부위를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뺨을 때렸다.
이에 피해자 E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피해자 F와 함께 피고인들이 가려는 것을 가로막고 서자, 피고인 B는 “꺼져라 이 새끼야”라고 하면서 피해자 E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그의 종아리를 걷어차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 E의 머리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그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 A는 피해자 F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그의 얼굴부위를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우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F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E, F)
1. 각 수사보고(피의자 F 추가 피해진술, 피의자 F 상해진단서 추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