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5. 19. 01: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대각선 방향의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E(28세), F(25세)가 자신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피해자들은 이를 피하기 위하여 계산을 하고 위 식당 밖으로 나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따라 나가 위 식당 앞에서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그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F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 F가 그의 소유인 갤럭시 S3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땅바닥에 집어 던짐으로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휴대폰 액정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후, 피해자들이 이를 피하기 위해 그 곳을 벗어나자 그들을 따라가던 중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길이 약 90cm, 지름 약 3cm)를 손에 들고 피해자 E의 왼 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공동폭행의 점,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