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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16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G, H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G, H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 1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11.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G 피고인들은 2016. 11. 30. 06:30 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 모텔’ 주차 장 앞에서, H과 함께 피고인 A 운전의 M 승용차를 타고 가 던 중, 보행자인 피해자 N( 남, 35세 )에게 경적을 울리며 몸을 스치듯이 지나간 사유로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H이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당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달려가 발로 그의 가슴을 걷어찼고, 그 기세로 피고인들은 CCTV 사각지대인 모텔 주차장 안으로 피해자를 몰아붙여 바닥에 넘어뜨린 후 수차례에 걸쳐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과 다리를 걷어차며 함부로 짓밟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연인 O이 현장에서 자신들을 말리자 H과 함께 O에게 욕설을 하며 몸을 붙잡아 가로막는 한편,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얼굴, 몸통과 다리를 걷어찼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 반달 연골 찢김, 전 십자인대 파열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 자를 상해하였다.

2. 피고인 H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G이 피해자를 주차장 안으로 끌고 가 폭행하는 도중에, O이 이를 저지하려 하자, A, G과 함께 O에게 욕설을 하며 그의 몸을 붙잡아 가로막는 한편,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과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A,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G, H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N, O,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N에 대한 각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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