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5. 경 H과 함께 평택시 I 인근에 원룸을 임차하고 불특정 다수의 성 매수 남성들을 모집한 다음, 가출한 여자 청소년인 J( 여, 14세), K( 여, 16세), L( 여, 17세), M( 여, 17세 )를 위 성 매수 남성들의 성매매 상대가 되도록 유인 권유한 후 그 성매매 대금을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1. 2015. 7. 2. 경부터 2015. 10. 8. 경까지 N 301호에서의 범행 피고인들과 H은 2015. 6. 경 J에게 “ 다른 남자들과 성관계를 가지면 한번에 7만원이고 하루에 몇 명하고 해도 된다.
하루에 최소 20만원 정도는 벌 수 있다.
그만두기 7일 전에만 말하면 집에 보내주고 중간에 힘들면 그만 둬도 된다” 는 취지로 유인 권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과 H은 2015. 7. 2. 경 평택시 N 원룸 301호를 임차하고, 피고인들과 H은 각자의 휴대폰으로 랜덤 채팅 어 플인 O에 접속하여 마치 자신이 성매매를 할 여성인 것처럼 ‘20 세, 여자, 1회 14만원’ 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 불상의 남성에게 성매매를 할 청소년인 J( 여, 14세) 이 있는 위 원룸의 주소를 알려주었다.
그리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는 J은 위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4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한 다음 그중 7만 원을 피고인들과 H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들과 H은 함께 2015. 7. 2. 경부터 2015. 10. 8. 경까지 위 N 원룸 301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일에 약 3 ~ 4 회씩 총 160회에 걸쳐 J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 대금으로 총 2,268만원을 받아 그 절반인 1,134만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아동 청소년을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하였다.
2. 2015. 7. 2. 경부터 2015. 9. 초순경까지 P 401호에서의 범행 피고인들과 H은 2015. 6. 경 K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