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D은 D의 지인 E의 요청으로 성 매수를 할 여성을 찾던 중, F을 통해 G( 여, 14세), H( 여, 14세), I( 여, 14세 )를 소개 받았으나 위 G 등이 모두 미성년 자인 관계로 위 E에게 소개해 주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피고인들이 직접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D은 2017. 8. 26. 01:00 경 성남시 J에 있는 ‘K 매장’ 앞에서 위 G 등을 만 나 다 함께 피고인 B이 운전하는 SUV 승용차를 타고 수원시 L에 있는 주민센터 주차장으로 이동하면서, D은 G 등에게 “ 보도 방, 조건만 남, 조건 사기를 해 볼 수 있는데, 나이가 어려서 보도 방은 못하니 조건만 남이 어떻겠느냐.
”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조건만 남을 위한 채팅을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를 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아동 ㆍ 청소년인 G, H, I에게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ㆍ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3 항,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