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4. 서울 고등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23.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스마트 폰 채팅 앱 'C' 을 이용하여 성매매 광고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아동 ㆍ 청소년인 D( 여, 14세 )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17. 경부터 2017. 4. 20. 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모텔 등에 위 D을 데려다주고 D으로 하여금 위 성매매 남성들과 성관계를 한 뒤 1 시간 12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D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ㆍ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G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3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