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 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Ⅰ. 피고인 D [2016 고합 413] 피고인은 2015. 7. 11. 경부터 가출 청소년인 E( 여, 15세) 와 사귀면서 고시원 등에서 동거한 사이이다.
피고 인은 위 E 와 지내기 위한 방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촌 동생인 A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또 위 A을 통하여 대출을 받았다가 이를 갚기 어렵게 되자 E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한 뒤 그 돈으로 A에게 빌린 돈을 갚고 E 와의 생활비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과 A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A과 2015. 9. 초순경부터 2015. 9. 말경까지 의정부시 L에 있는 M 인근 PC 방에서 A과 공모하여 E로 하여금 영업용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N’ 등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에 접속하여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올리게 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불상의 성 매수 남과 E를 인근 모텔에 투숙하여 성교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성 매수 남으로부터 1 회당 15만 원 가량을 받아 그 중 10만 원을 A이 갖고, 나머지를 피고인과 E가 나누어 쓰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아동 청소년을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내지 권유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부터 2016. 4. 18. 21:5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O에 있는 P 커피숍 부근이나 고양시 일산구 등지에서 E로 하여금 영업용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N’ 등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에 접속하여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올리게 하거나 직접 E를 가장하여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불상의 성 매수 남과 E를 인근 모텔에 투숙하여 성교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하루에 1-2 회 가량 E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E가 성 매수 남으로부터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아 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