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7.27 2018고합5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단기 1년 9월, 장기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1. C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C은 피고인이 성매매를 할 여성들을 구해 오면,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성매매 남성들을 모집하여 여성들 로 하여금 1회 성매매 대가로 15만 원 내지 17만 원을 받도록 하고 그 중 5만 원을 피고인과 C이 가져가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을 업으로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C은 2017. 10. 29. 16:47 경 부산 사상구 이하 불상지에서 D 메신 져로 피고인에게 “ 일하도록 꼬시바. 키스 방가도 어차피 남자 좆 빠는 건 똑같다.

짧은 시간에 큰 돈 버는 게 더 좋은 거 아니 가.” 라는 문자를 보내

여성들을 설득 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1:00 경 부산 부산진구 E 호텔 F 1 층 ‘G’ 커피 숍에서 피해자 H( 여, 16세) 와 피해자 I( 여, 15세 )에게 “ 키스 방에서 일을 하면 하루에 100만 원 이상 번다.

조건만 남(‘ 성매매 ’를 지칭) 을 하면 하루에 30만 원 내지 40만 원을 번다.

일단 조건만 남을 하고 나중에 경찰 단속이 풀리면 키스 방에 넣어 주겠다.

나이 든 아저씨들은 어차피 빨리 끝나서 눈 한번 딱 감고 있으면 끝 나 있을 거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하자 재차 “ 하루만 해보고 결정해 라. 일단 추우니깐 모텔에 들어가 있자. 일단 오늘 한 번만 해보고 정 아니면 안 해도 된다.

안 말린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ㆍ 권유하였다.

나.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고 피고인은 2017. 10. 29. 22:00 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 모텔’ L 호에 피해자들을 데리고 가 C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