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2.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6.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06.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08.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10.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19 22:40경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세류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세류동 세류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법원으로부터 3회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0.050%를 겨우 넘긴 수치인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인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기회를 주기 위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