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62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1 23:27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일대 약 100m의 거리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5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