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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28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6. 22:15경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에 있는 풍호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향후에는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50%에 머물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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