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4.30 2014고단7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2. 11.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한국민속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상갈동 삼양농수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매우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