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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1.21 2019고단19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6. 3.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2003. 1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02. 1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02. 1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9고단1997』 피고인은 2019. 8. 2. 07:32경 여수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319』 피고인은 2019. 9. 5. 20:20경 전남 여수시 G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 후 정황, 사고의 발생여부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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