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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05 2014고단47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020만 원, 배상신청인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1. 4.경 서울에서 피해자 P에게 ‘Q 직원인데, 저렴하게 해외여행을 가게 해 주겠다‘, ’Q에서 환전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돈을 송금해 주면 환전해주고 상품권도 추가로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여행 상품을 판매하거나 여행상품 대금으로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바람에 적자가 누적되어 더 이상 여행을 보내줄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여행상품 대금 또는 환전이벤트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환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4.경 괌 여행경비 명목으로 3,400,000원, 2014. 11. 12.경 환전 명목으로 5,000,000원, 2014. 11. 17.경 환전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3. 3.경부터 2014. 11.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1회에 걸쳐 피해자 266명의 여행경비 또는 환전 명목으로 합계 255,444,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1. 14.경 서울 금천구 R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외여행계약서의 여행상품명 란에 ‘[사이판] [증편기]월드리조트 5일 성인2 아동2 전용 상품’, 여행기간 란에 ‘2014/12/24(수) 09:00-OZ6053 ~ 2014/12/28(일) 07:10-OZ6063’ 등을 입력하고, 여행업자란에'Q, 대표 S'이라고 입력한 다음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대표 S 명의의 국외여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8, 16, 18, 24, 32, 34, 44, 45, 46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16장의 Q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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