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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23 2014고단30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C에게 횡령금 10,276,304원을...

이유

...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48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442』 피고인은 2014. 6. 10. 서울 은평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여행사 사무실에서, 여행상품을 문의하기 위해 전화를 한 피해자 N에게 “하나투어에서 판매하는 여행상품 패키지 중에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가 있는데, 가족 8명의 여행경비 648만 원을 입금해 주면 상품을 예약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가지고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고 위 여행사의 운영 경비 및 밀린 직원들의 월급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위한 여행상품을 예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엔젤투어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1005-602-388***)로 648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666』 피고인은 2013. 5. 22.경 청주시 상당구 O 소재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사무실에서 "1억 5,000만 원을 주면 2013. 12. 28.부터 2014. 1. 30.까지 매일 50석의 굿모닝베트남 항공좌석 공급권을 주고, 위 금원은 굿모님베트남 항공사에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항공좌석을 확보하지 않았고, 당시 회사 자금이 부족하여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굿모닝베트남 항공좌석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2.경 3,000만 원, 2013. 8. 27.경 1억 원, 2013. 8. 28.경 2,0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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