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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5고단71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28.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되었으며, 2013. 1. 9. 위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사람이다.

『2015고단7161』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2. 13.경 서울 강남구 E빌딩 401호에서 F 여행사에서 피해자 D에게 2015. 6. 24.자로 출발 예정인 사이판 4박5일 얼리버드 패키지 여행상품 20명분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여행을 진행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여행상품 대금 명목으로 12,996,450원을 (주)F의 우리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2.경 위 F 여행사에서 피해자에게 2015. 8. 1.자로 출발 예정인 사이판 4박5일 얼리버드 패키지 여행상품 23명분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등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7. 16.경까지 공소장의 "같은 해

6. 24.경까지”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합계 여행상품 대금 명목으로 17,019,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11. 위 여행사에서 피해자 G에게 2015. 6. 17.자로 출발 예정인 베트남 나트랑 빈필 리조트 3박5일 여행상품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등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5. 5. 23.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9,849,000원 공소장의 “985만 원"은 오기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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