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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17 2017고단13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12,580,000원을, 배상 신청인 D에게 3,21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경부터 E 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E의 영업부진으로 인해 일정한 수입을 올리지 못하고 있었고, 특별한 재산 또한 없었으며, 오히려 9,000만원을 상회하는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고객들 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우선 사용하고, 기존 고객의 여행은 신규 고객으로부터 받을 여행경비로 충당하는 속칭 ‘ 돌려 막 기’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피해자들 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 로 하여금 여행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29. 순천시 F에 있는 ‘G 식당 ’에서 피해자 C에게 여행상품 일정을 보여주면서 “12 명이 1 인 당 2,990,000원 합계 35,880,000원이면 2017. 4. 11.부터 8박 10일의 일정으로 호주여행을 할 수 있다 ”라고 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9. 30.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 H) 로 6,000,000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2017. 2. 10.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I) 로 6,000,000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각각 송금 받고, 2017. 3. 13. 24,580,000원을 잔금 명목으로 건네받아 총 36,580,000원을 여행경비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10.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여행상품 일정을 설명하면서 “3 명이 1 인 당 3,070,000원 합계 9,210,000원이면 2017. 4. 11.부터 8박 10일의 일정으로 호주여행을 할 수 있다 ”라고 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2. 20.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I) 로 3,000,000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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