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33,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2. 23. 경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만 함) 은 향 정신성의약품이다.
1. 필로폰, 대마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0. 경 부천시 C 도로변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3.18g 및 대마 약 0.4g 을 손가방에 넣어 각 소 지하였다.
2. 필로폰 매도, 수수, 투약 범행
가.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6. 11. 말경, 부천시 D 소재 ‘E 병원’ 사거리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F 소재 ‘G 호텔’ 로 이동하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 승용차에 동승한 H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받은 후, H과 함께 들어 간 위 호텔 방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H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이를 H에게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 시경 위 호텔 방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위 호텔 방에 같이 있던 위 H의 일행인 I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이를 I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 시경 위 호텔 방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매도 범행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범행일 다음날 부천시 소재 도로를 운행 중인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 H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10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2.1g 을 H에게 교부하여, 이를 H에게 매도하였다.
4. 필로폰 수수, 투약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