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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25 2018가합3938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 주식회사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주식회사 D은 별지 2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은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소재 E 건물에서 면세점을 운영할 계획으로 2015. 9. 30. A와 사이에 E 건물 2층 내지 4층 전체에 관한 면세점(공간) 임대차 가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D이 관세청으로부터 면세점 특허를 취득하는 경우 정식계약을 체결하고, 이 경우 당사자는 어떠한 사유로든 계약체결을 기피할 수 없다고 특약하였다.

나. 피고 D과 A는 2017. 7. 13.경, 별도의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이 계약주체가 되어 A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D은 위 특수목적법인과 사이에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임대차목적물의 임대차) (4) 임차인은 본 임대차목적물을 시내면세점(보세판매장) 및 면세점관련 용도(식음시설, 미용뷰티시설, 상품판매시설, 여행관광회사, 의료, 약국, 엔터테인먼트 등)로 사용한다.

제2조 (임대차기간) (1) 임대차기간은 시내면세점의 임대료 산정개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3) 전차인의 시내면세점 특허권 재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조건 상호 합의한 경우 임대차기간 만료일 이후 10년의 임대차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임대차 기간은 임대인의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의 토지점용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연장계약시 상관습, 상법에 준한다.

제3조 (임대차보증금) 임차인은 아래의 표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금 일백억원(\10,000,000,000)을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무이자로 예탁하기로 한다.

구분 금액 지급시기 계약금 3억 원 본 계약 체결 후 7영업일 이내 잔금 97억 원 2017년 10월 31일 한 합계 100억 원 제4조 (임대료) (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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