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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30 2016나308218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10. 7.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만을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0. 8.부터 2015. 10. 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제1조(임대보증금) ① “을(피고, 이하 같다)”은 임대보증금으로 금 3천만원(\30,000,000)을 2013. 10. 8.까지 “갑(망인, 이하 같다)”에게 직접 또는 “갑”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로 지급한다.

④ 임대차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에는 “을”은 임대차 목적물을 “갑”에게 명도하고 “갑”은 그 명도일 후 15일 이내에 임대보증금을 반환한다.

단 “을”의 부담에 속하는 미지급 임대료, 연체료, 제세공과금, 철거비용, 배상금 등이 발생할 경우 “갑”은 임대보증금에서 이를 우선 공제하고 반환한다.

제2조(임대료) ① “을”의 임대료는 월 3백만원(\3,000,000)으로 정하고 1년간의 임대료 금 삼천육백만원(\36,000,000)을 계약일의 익일까지 “갑”에게 직접 또는 “갑”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로 지불한다.

② “을”이 제1항의 임대료 지불을 2개월 이상 지체한 경우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제3조(임대차 기간) 임대차 기간은 2013. 10. 8.부터 2015. 10. 7.까지 2년으로 하며, 쌍방의 이의가 없을 경우 1년간 자동 연장한다.

제8조 임대차 목적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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