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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5.28 2019나254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8. 8. 26.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포항시 남구 C 지상 6층 건물 1,499㎡ 중 1층 소매점 74.53㎡(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4억 원, 월 차임 2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8. 8. 26.부터 2011. 8.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1차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임대기간 및 기간연장) ① 임대차 기간은 2008년 8월 26일부터 2011년 8월 25일까지로 한다. ② 임대차 기간은 계약 당사자 쌍방이 임대차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명도의 서면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① 임차인은 4억 원의 임대차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월 임대료는 2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임차인은 매월 말일까지 임대인의 계좌로 지 불한다. 제6조(임차건물 내의 설비시설 및 금지행위) ④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구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임대인이 설비한 시설을 파손하는 행위 법에 저촉되는 제조, 영업 및 판매행위 제9조(권리양도 및 전대금지)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임대인의 서면 동의 없이 임차인 이외의 제3자로 하여금 임대차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11조(계약해지권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하등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

다. 기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즉시 임대보증금과 상환으로 임대차 목적 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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