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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7나528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와 사이에 B SM7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는 2016. 5. 4. 17:50경 피고가 운영하는 양산시 C에 있는 D주유소에 설치된 기계식 자동세차기(이하 ‘이 사건 세차기’라 한다)를 이용하여 원고차량의 세차를 하던 중, 차량이 뒤로 밀려나면서 원고차량의 천장 외부가 손상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27.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553,410원(자기부담금 제외)을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세차기의 오작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세차기의 소유자로서 A와 원고차량에 관한 세차 용역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A에게 민법 제750조 내지 제758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또는 민법 제390조 내지 제667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차량의 수리비를 지급하여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차량 천장 외부의 손상이 이 사건 세차기의 오작동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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