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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1 2018나2575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양산시 B에 있는 C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위 주유소 내에서 터널식 자동세차기(이하 ‘이 사건 세차기’라고 한다)도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D SM7 승용차(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자 운행자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피고참가인’이라고 한다)은 피고와 사이에 피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6. 5. 4. 17:50경 위 주유소 내에서 이 사건 세차기를 이용하여 피고차량을 세차하였는데, 정상적인 세차과정에 따라 피고차량의 앞부분이 위 세차기의 출구를 빠져나오던 중 갑자기 뒤로 밀려나면서 피고차량의 천장 외부와 위 세차기의 1차 건조장치(송풍기)가 부딪쳐서 위 건조장치가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을 제1, 4호증의 각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세차기를 이용한 세차 중에 피고가 피고차량을 잘못 조작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배상으로 위 세차기의 수리비 5,774,19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및 피고참가인(이하 피고 및 피고참가인을 통칭하는 경우 ‘피고 측’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사고가 원고가 관리하는 이 사건 세차기의 오작동으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가 위 세차기의 수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설령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사고의 원인 및 그로 인한 위 세차기의 파손 범위 등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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